A업체가 7월말에 폐업을 하였고, 9월에 제품판매거래를 A업체와 하였습니다.(폐업여부미확인)
제품판매거래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처리를 누락하였을 때 현재시점에서 폐업시점인 7월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폐업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답변
폐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 이후에 거래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