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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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금 지급 관련 원천징수 문의 | 2017-12-19
일용임금 지급 관련 문의
하기와 같이 12월중 7일간 동일인의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지급시
1000원미만 원천징수 면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일용임금 근로소득세 주민세 비고
1 100,000 - -
2 120,000 540 50 소득세산출 1천원미만 납부면제?
소계 220,000 540 50
3 150,000 1,350 130
4 150,000 1,350 130
5 150,000 1,350 130
6 150,000 1,350 130
7 150,000 1,350 130
소계 750,000 6,750 650
합계 970,000 6,750 650 임금 지급시 공제 후 지급
답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용직에 대한 소득지급건별로 이에 해당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