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국내의 거래처에 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며, 대금도 국내의 거래처에서 원화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기계를 제3국에서 매입하여 해당 제3국에 있는 국내거래처의 현지 자회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기계 구입하여 현지의 지정장소로 납품 예정)
이 경우, 위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된다면, 어떤 서류를 근거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국법인간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되는지요?
관련 법조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국법인간의 거래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래장소가 국내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