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거래의 정당성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회계처리 방법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7-12-19
안녕하십니까?
<현황>
당사는 A업체로 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했으니 1억 만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계약관계는 없는 상태이며 공문을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하여 당사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며, A사는 판매장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문>
1.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사의 회계처리는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계정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3. 제조업체에도 판매장려비라는 계정의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2.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계정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으나, 2번 회신과 같이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