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가지 품목에 대한 납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주)포스코플랜텍 | 2017-12-19

구입사양서상에 납기가 A품목은 12월, B품목은 1월 이렇게 나눠져있으나, 계약은 1건의 품목으로 묶어 계약을 했으며, A와B품목이 다 납품되어야만 제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A품목이 12월에 납품되고, B품목이 1월에 납품되면 12월과 1월에 나누어서 정산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B품목까지 최종 납품이 되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겼을 때 한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재화의 경우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인데, A품목과 B품목이 다 입고되어야 하나의 완전한 재화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1월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시점)가 되기 전에 거래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주고받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부 금액에 대해 정산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