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물변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2017-12-18

시행사 a법인은 오피스텔를 분양하는 시행사 입니다(공사기간2~3년)
b법인=매입업체에 건설자재 및 시공매입을 하고 자재및시공대금으로 오피스텔 1채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쌍방 공사정산확약서(계약서)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할때, 자재미수금(입고될때마다)과 대물변제액을 분할하여 상계하기로 공사정산계약서에 쌍방 계약되어있는경우에

상기처럼 오피스텔을 이용가능하는한 시점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로 보는지요?

예를들어
건설자재대금 12억 (3년동안 6차례 걸쳐 자재납품하면 2억씩 6번 자재입고됨)
오피스텔 시가 12억 (공사기간3년)
착공일 15.01.01 준공일 18.12.31

case1) 공사정산확약서에 자재입고될때마다 대물변제액과 상계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2억씩 자재입고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case2) 준공일(사용승인일)인 18.12.31일에 오피스텔 10억을 일시에 발행한다

상기 case중 타당한 방법(공급시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정산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법인이 시공 및 자재를 a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납품금액에 대해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에 a는 오피스텔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