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할 조건으로는,
1) 서비스 혹은 물건의 인도 이후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끝난 건.
2) 당기에 서비스 혹은 물건의 발주(발주가 진행됨에따라 소유권도 넘어옴)가 진행되고 서비스 혹은 물건의 인도가 다음해에 종료되는경우 당기에 Accrual로 인식.
(실물 혹은 서비스는 해당년도가 지난 후 종료, 예) 2017년 비용인식 > 2018년 세금계산서발행)
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혹시 2)번의 경우 한국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소유권등에 대한 근거자료는 모두 있는상태 입니다.
답변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은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면 되므로 재화(상품, 제품 등)의 경우 시용판매조건 등 특별한 조건이 없는 판매거래의 경우는 인도일 기준으로 비용인식하여야 합니다.
용역거래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인식하고, 1년이 넘지 않는 경우는 역무제공시점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1년 미만이라도 진행률에 따라 손익인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