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증권 | 2017-12-15

안녕하세요,

전 직원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커피 쿠폰과 케이크 쿠폰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커피 충전카드 (예시, 1만원권, 2만원권) 들은 유가증권으로 구분될 것이라서
특정 제품 기프티콘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시, 카페라테 이용권, 케이크 1호 이용권)
이럴 경우에도 동일한 유가 증권으로 인식 되는지 혹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도 재화나 용역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현금대용증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