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인식 | 2017-12-15

중소 시공하는 건설법인으로

지방하천복구사업을
총계약금액 50억
공사기간 17.8.23~18.8.23 (공사기간은 1년이나 해를 넘어감)
계약금 10억 (당사는 10억을 계약금으로 17년 12월에 입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발행함)
관련 매입 3억

질문1)상기 공사건도 공사준공일 18.8.23에 공사계약금액을 50억 전체금액을 18년에 수익인식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7년 12월31일 진행률에 의해 수인인식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18년 공사완료일에 50억 전체수익으로 잡는다면.,,.17년기말에는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건설하기위한 매입 3억은 모두 이월재고로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진행률로 수익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