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위원회 선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며 별도기준입니다. 다음 상법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