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수출면장으로 신고하는 직수출분 매출에서 담당자 실수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매출이 과대 신고되었고 외상대가 적게 입금이 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 오류 인지시점에 과표를 줄이는 경정청구를 하면
될런지 아니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시 관련 증빙은 어떤 것으로 갖추면 될런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답변
영세율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하면 되며, 해당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 등의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