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공로상, 포상등 지급시 소득처분여부문의드립니다. | 2017-12-08

회사에서 포상으로 현금을 개인별 특정인에게 1만원, 5만원, 10만원별로 지급하고 공로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만원부터 30만원 모두 지급된 대상자기준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대상자 기준으로 급여(근로소득)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