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대여금 인정이자 | 2017-12-08

법인과 법인간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원천징수신고할때
비영업대금 25%의 소득세와 ,,
질문) 주민세도 2.5% 때야 하는지요?
답변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25%의 세율 및 지방소득세 2.5%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