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근래에 지방에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지점설치의 목적은 DUNS(지역별 사업체
식별코드) 넘버를 부여받고 미국 거래처에 납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점은 협력업체의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한대로
DUNS 넘버를 부여받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모든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은 본사 앞으로 주고 받게 될 예정입니다.
즉, 발주는 고객사 → 당사지점(본사인력이 본사에서 접수 및 수주 등록) → 협력업체
순이며, 생산제품은 협력업체 → 고객사로 나가게 됩니다. (협력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당사 이름으로 납품되므로 협력업체(공급자)가 당사 본사(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예정이며 본사는 고객사를 수취자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할
계획입니다.)
당사지점에는 상주인력은 없고 전산서버 및 생산설비는 지점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빌려 사용하며 발주 및 마감/회계처리 업무는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수출신고필증은 본사가 공급자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보이스는 지점의 DUNS 정보로 발급하게 되는데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정보가 상이하게 됩니다.
즉, 신고필증(본사), 인보이스(지점) 이렇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 등 문제가 있을런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으면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정보가 달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으면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