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중도금 수정세금계산서 | 2017-12-07
분양하는 시행법인이며, 17년 2월과 17년 9월 각각 오피스텔를 남편 주민번호로 20,000,000원부가세 2백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지금시점에서 17년 2월과 17년 9월에 발급해준 오피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남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을 새로 발급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가) 17년 2월28일 a개인(=남편)에게 세금계산서 2천만원 부가세 2백 발급
나) 17년 9월30일 b개인(=남편)에게 세금계산서 2천만원 부가세 2백 발급
현재시점 17년 12월에,,
가) 17년 2월28일 세금계산서가 a의 배우자c (사업자등록있음)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지(가산세가 없는지?)
나) 17년 2월28일 세금계산서가 b의 배우자d (사업자등록있음)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지(가산세가 없는지?)
답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고 착오외의 경우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28일에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수정발급이 가능하나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현재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