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주)동원에프앤비 | 2017-12-07

1. 사실관계
회사는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마,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에 유예기간 내에 신문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및 제28호의 요건에 맞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1년이내에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것인지?
2) 신문공고 여부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이 취지는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답변
1.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및 제28호의 요건에 맞는 절차를 취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진행하려는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취해진 취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