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입니다
이번 해외(일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경우 17년 12월
17년 법인세신고시 신고서식은 "해외부동산취득및ㄴ투자운용명세서"만 신고들어가면 되는지요? 다른 제출서류는 없는건가요?
답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