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번호59906) 추가 질문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7-12-05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담번호 59906호(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와 관련 추가질문으로
질의1)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하다면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법인세신고를
수정신고 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아니면 지급 착오를 알게된 2017년귀속으로 별도로 퇴직소득원천징수 및 미지급비용 계상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추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5년 귀속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