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관련 | 2017-12-04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중에, 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하여, 소득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안 해도 무방할 지요?
혹시 전근무지나 추가근무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있을경우,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위의 전근무지 등은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직원이 제출을 안 해서, 연말정산을 안 했을 경우, 추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 측에 문제가 될까요? 직원 본인이 문제가 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2월중 입사한 직원의 경우 전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전근무지가 없는 경우 귀사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근무지 등의 자료는 해당 직원에게 요청하여 전근무지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