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 2017-12-04

안녕하세요,
회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사용 조건으로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게 되면 회사는 장비소유자인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
아니면 별도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어떤 증빙을 보유하면 되나요?
답변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귀사의 입장에서 사용료 지급에 따른 법정증빙을 입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