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 2017-12-01

모델하우스 안내데스크 직원일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소득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의 여부는 귀사가 해당 직원을 채용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려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게 하였다면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