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문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7-12-01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금의무대상 업종 여부
당사는 식품제조회사이며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이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대표코드로 자진발급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와 의무가 없다면 b)쿠팡/11번가 등 유명 온라인몰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 온라인몰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방침에 따라 의무발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2.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기간 문의
a) 원칙적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어느 시즘까지 해당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관련 조문도 확인 요청) b) 소비자로부터 당월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요청이 올 경우 이를 발급해줄 의무와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의 업종이 명확하지 않은데 식품판매업은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타 온라인쇼핑몰은 자체적으로 의무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급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급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발급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01,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