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2017-11-30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2015년 6월 개인사업자인 B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67,500,000원(30%)을
지급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미발행함).
금형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문의
1. 계약 해지시 (ex. 2017년 11월 30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할수있는지..
2. 회수하지 못한 계약금은 대손처리 할 경우 손금인정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귀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2. 회수를 위한 법률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는 대손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