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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7-11-30

상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5년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하였으나, 2017년 착오로 과소계상 지급 되었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 지급규정보다 과소계상 지급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을설) 향후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2015년 중간정산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과소계상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지급이 곤란해 보이고 자칫 당초 2015년 지급분은 가지급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지급 할 수 없다.

답변
임원퇴직금의 지급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임원퇴직금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