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의 경희의료원 | 2017-11-29

<<<기존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전체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참여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A기관이 B의 부담금만큼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추가 질의>>>
상기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로
A,B 기관은 면세(의료업)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임대업을 과세사업으로 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상기 A,B 기관 공동매입 전체금액(과세대상 매입)이 면세 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 부가세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데도 A기관이 B의 부담금만큼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맞나요? 계산서를 발급하는게 옳지 않나요?

만약 전기료 등이 기관에게 총금액으로 청구되고, 임대업은 과세사업으로 임대업체 부담분을 임대업체에 청구한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금액을 매입세액공제받는다면 기존 답변은 성립된다고 보여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종전 회신대로 대표사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참여사업자에게 참여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써 안분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출부가세가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매입시점에 대표사업자가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동매입 참여자 각각에게 자신들의 지급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받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금계산서 대신 참여자 각각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