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종전 회신대로 대표사업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참여사업자에게 참여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써 안분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출부가세가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매입시점에 대표사업자가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동매입 참여자 각각에게 자신들의 지급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받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금계산서 대신 참여자 각각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