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당교수의 입장 경희의료원 | 2017-11-28

해당교수의 입장에서
고연봉자(세율구간 24%~35%로 기부금(6천만원) 처리가 가능한것이 이득이다고 판단합니다.

법정기부금(학교법인) 세액 공제로
2천만원까지 15% : 3,000,000
초과 4천만원 30% : 12,000,000
총 최대 15,000,00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부담 증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80% 인정되기에 과세표준합산은 20%로
총액 6천만원*20%*35%(교수 최대 세율)=4,200,000원

상기와 같이 약 1천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가 받고 병원에 기부하는 선택이 옳다.

맞는 이해인가요?
답변
해당 교수가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된 기타소득금액의 전부를 병원(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