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경희의료원 | 2017-11-28

2가지의 경우 모두 특허권 양수자가 해당교수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교수가 수익자로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교수의 입장에서 기부금 처리가 불가능하고,

교수가 받고 병원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귀사의 이해가 정확한데, 교수가 해당 특허권 자체를 병원에서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소유권을 병원으로 이전하면 교수는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며, 병원은 무상수증이익(영업외이익)으로 반영후 병원자산이 된 특허권을 양도하여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을 병원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