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 2017-11-28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강사인데, 지인의 소개로 연주를 해주고,댓가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해야 하는지요?
혹시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실용음악과 강사와 연주는 딱히 주업으로 얽히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음악전공자가 자신의 연주능력을 바탕으로 연주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로 주업이 강사이며 해당 연주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