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특허권 | 2017-11-28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후에 시가반영한 순자산가액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세감면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방법)

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 개인특허권은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있지는 않으나
감정평가하여,장부에 올린뒤,,,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에 특허권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은 회계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라도 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인식하여 장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후 무형자산 반영된 상태에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