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에 근무 중인 교수가 본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의료기기 업체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대신에 제3의 수익자로 병원을 지정하여 병원은 의료기기를 수취하였을 때의 교수 및 병원의 세무, 회계 처리
2. 상기 당사자간 대가로서 현금 또는 의료기기(물리적 이동없이 물건 권리)를 교원이 받고 병원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할 때 교수 및 병원의 세무, 회계 처리
3. 2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교원의 절세 방안은?
답변
특허권 양도에 따라 받게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도 인정되므로, 교수에게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됩니다. 필요경비(8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합산과세되지 않으며, 양수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교수가 수익자로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소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병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수가 받고 병원에 기부하는 경우 병원은 기부금처리하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 되며, 해당 교수는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부금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