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디오스텍 | 2017-11-28

차입금 상환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지고 추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하는건 누가봐도 이익이전행위 처럼 보여 지는데 판단이 어렵다니요 ㅠㅠ 넘 언론적으로만 답변을 주시내요
답변
차입금의 상환 자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빌린 돈을 갚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아무런 상관없으며,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에서는 제3자와의 자금대여 거래와 비교하여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익이전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추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도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역시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고, 용역공급대가를 시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이 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용역제공대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