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출자 후 대여금 상환
특수관계자와 컨설팅 비용 외 별건 지급 디오스텍 | 2017-11-28
본사와 종속 법인은 다른 업종이며
종속법인은 본사에 금전소비대차로 차입금이 있습니다.
본사는 유상증자(종속법인)를 통해 이를 종속법인의 차입금을 상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속법인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로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컨설팅 비용을 지급 있고 매년 매출액 대비 별건으로 추가 지급건에 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 행위로 간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사와 종속법인의 거래자체가 부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시가 등으로 거래하지 않아 이익이전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당행위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이익이전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후 없으므로 부당행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