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학교법인 내 산하기관간의 비용 정산 방법 문의 경희의료원 | 2017-11-28

학교법인 내 의료기관 입니다. 법인 내 두개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업자등록과 회계 공시는 개별로 하고 있고, 법인세는 같은 법인 이므로 법인 산하 모든 기관이 합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두 의료기관이 공동업무 추진 후 비용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업체에서 A의료기관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정산방법과 각 의료기관간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A 기관에서 전체 비용을 업체에 입금해주고, 비용 회계 처리를 한 후, 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내용을 대내공문으로 보내면 B의료기관에서는 증빙을 대내공문으로 갈음하여 A의료기관에 정산금액을 송금하고 비용 회계 처리를 하고, A 의료기관은 입금받은 금액만큼 비용을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전체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받은 세금계산서금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참여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A기관이 B의 부담금만큼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