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A관계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B관계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는 9월세금계산서이고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이미 신고도 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매입자(B관계사)는 자신들의 매입도 아닌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하였으므로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