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급여지급규정 | 2017-11-27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보수한도 승인을 받습니다,==>등기임원에 대한것으로 압니다

질문문)
그러면 주주총회결의후에 이사회을 개최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해서
미등기임원포함애서 임원별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원보수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데, 정관의 수정 등은 이사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