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승강기 회계처리 | 2017-11-24

사옥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을경우
건축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할경우

통상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내용연수는 어떻해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등의 건물부속설비는 건물계정으로 반영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건물부속설비를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의 명확한 계정설정규정은 없으므로 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건물부속설비를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