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타사의 제품과 당사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타사 제품은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당사의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총원가 혹은 인도가 등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제조업자나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조, 생산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판매가액이 총수입금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