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부세 관련 지진규세무회계사무소 | 2017-11-23

답변감사합니다.

하나더 물어볼것이있는데 만약 재건축/주택조합/재개발로 인해 사업자나단체가 토지매입과정에서 주택을 소유한게 된 경우 합산배제신고대상이 될수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은 임대주택, 기숙사나 사원용주택 등만 해당됩니다. 합산배제주택이라고 규정된 주택의 범위 이외의 모든 주택은 합산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