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금 _ 추가질의 포스코켐텍 | 2017-11-22

공사를 하도맡겼는데 사고가 나서
급한대로 당사가 대신 공사(자재비, 시공비)를 하고 해당금액을 하도사에 청구 하엿습니다.



▷▷▷▷▷▷▷▷▷▷▷추가질의
여기서 청구 할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하도사에 어느 부분만
하도사가 부담해라 라는 형식으로 100%가 아닌 75%를 청구하는 것이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으로 이 금액을 요청할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75%이여야하는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의 75%이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혹시 이때 청구하는 금액을 당사에서 선지급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처리하면
그게 타당한가요?, 계약서 상에는 "하도급의 과실로 손해를 가한때에는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세금없이 처리 할려고 합니다만... 혹시 하도급
에서 바로 처리 못해서 당사가 처리한 부분을 선지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에 대
해.. 문의 드립니다.)

2번 이때 청구하는 금액은 자재비, 시공비의 부가세 포함 된 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래의 기본통칙(4-0-1)을 근거로 하면되는건지.... 혹시 다른 부가세관련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 ▶ ▶ ▶ ▶ ▶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답변
귀사가 질의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통칙내용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각종 원인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귀사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신 공사한 대가를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이는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 금액이 전체인지의 여부가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되지는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실제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용역공급을 한 것이며, 해당 공급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지간에 결정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