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질의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통칙내용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각종 원인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귀사는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신 공사한 대가를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이는 용역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 금액이 전체인지의 여부가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되지는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실제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용역공급을 한 것이며, 해당 공급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지간에 결정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