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도맡겼는데 사고가 나서
급한대로 당사가 대신 공사(자재비, 시공비)를 하고 해당금액을 하도사에 청구 하엿습니다.
1번 (혹시 이때 청구하는 금액을 당사에서 선지급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처리하면
그게 타당한가요?, 계약서 상에는 "하도급의 과실로 손해를 가한때에는 손해를 배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세금없이 처리 할려고 합니다만... 혹시 하도급
에서 바로 처리 못해서 당사가 처리한 부분을 선지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에 대
해.. 문의 드립니다.)
2번 이때 청구하는 금액은 자재비, 시공비의 부가세 포함 된 금액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번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래의 기본통칙(4-0-1)을 근거로 하면되는건지.... 혹시 다른 부가세관련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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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답변
1. 귀사가 대신 공사를 하고 하도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손해배상금의 성경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용역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순수한 배상성격의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경우 순수배상이 아닌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