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제외)의 무기장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 2017-11-22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무기장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소규모사업자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이 누락되면,,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것인건 알겠는데,,

질문)
만약 사업소득이외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80%)같은경우에 과소신고하는경우는 기장의무가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이같은 경우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적용되서 계산하는것인지요?
답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