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지진규세무회계사무소 | 2017-11-22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기업이 사업자등록인된게아니라 고유번호증을 가지고있는 단체인데
종부세관련해서 해당 세무소에 연락해서 종부세관련해서 조회여부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과세된걸 보니 단체로는 조회여부가 없었는데 과세가 되어있고 개인으로 고지해주셨던거보다 많이 과세가 되어있네요ㅜㅜ
어쩌죠..합산배제기간은 이미지나간거고 무조건 납부해야하나요?다른 방법은없나요??제발 알려주세여
답변
세무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의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알아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