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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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회계처리 시기 문의 | 2017-11-21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5,000(VAT별도)세금계산서를 10월 31일로 발행을 하여 당사도 10월 31일로 마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세신고를 하기전 거래처에서 -5,000(VAT별도) 세금계산서를 10월 31일로 발행하고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5,000(VAT별도) 세금계산서를 11월 1일로 발행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진행했냐고 물어보니 실수로 10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처 마감시스템상 10월로 재발행이 어려워 11월로 5,000(VAT별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의사항.
①제가 알기론 실수로 잘못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재수정세금계산서는 원래 달인
10월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사에서 10월 마감한 것을 11월로 변경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회계처리
종전) 일자 10/31
(차변) 비용 5,000 (대변) 미지급금 5,500
VAT 500
↓
변경) 일자 11/01
(차변) 비용 5,000 (대변) 미지급금 5,500
VAT 500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수정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귀사의 경우 최초 회계처리를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맞추기 위해 변경하여야 한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