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특수관계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거래하는 원재료 업체를 "Q"
당사가 거래하는 업체는 "D"라고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B"에서는 현재 거래처 "Q"에서 원재료를 KG당 2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 "D"에서 원재료를 KG당 1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B"에서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하여 당사에게 "D"에서 매입한 일부 원재료를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①당사와 B거래시 특수관계자 법인인데 거래처에서 구입한 원가 그대로 매출을 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마진을 붙여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②그 외 주의할점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원가로 거래하기 보다는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B가 D와 직접 거래를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귀사와 B가 D로부터 원자재를 공동으로 매입하는 거래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