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 인수 | 2017-11-20

소액주주의 주식을 인수할때,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인수할경우 문제사항있는지요?
당초 회사에서 100원에 발행하였으나, 감자로 인해 1/10로 감소되었고
현재 비상장주식가격 산정시 결손으로 액면가액밖에 안나오는데, 당초매입가격인 100원으로
인수를 할경우 문제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결손법인인 경우에 세법상, 회계상, 상법상 문제가 무엇인지요?
답변
이월결손금이 있다고 해서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액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소액주주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초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해도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