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설립시 과점주주 취득세납부 | 2017-11-20

법인을 신규설립을 하였는데 주주가 과점주주로 100%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최초 설립단계에서도 법인입장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가로 과점주주간주취득세도
또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