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한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당사의 경영지원실장(미등기임원으로 상무이사 명칭 사용)이 당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인지,
2. 보유상황에 대하여 작성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변동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닌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경영지원실장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