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 구입시 적격증빙 | 2017-11-17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청소차량을 구입하면서 대행사 A를 선정하여 구입, 특장차 설치, 등록에 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사 A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특장차 설치를 직접하고, 등록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인도하여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대행사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사는 총액(차량가 + 특장차설치가)을 당사에 청구할 예정이었는데, 등록을 당사명의로 한다고하니, 현대자동차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직접 발행하는게 맞다고하는데요.

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지요?

문서상으로는 상기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어, 실질로 볼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는
상황이라 보이거든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차량의 실제 공급자는 귀사이며 대행사는 구매업무와 등록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량공급자인 현대자동차의 의견대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대행업체에게는 대행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