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매입계약을 10억원에 했고 이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스크랩매출이 2억원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의 매입계약과 2억원의 스크랩매출을 상계해서 8억원에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8억원만 발행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법상 상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어떤것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상계된 금액이 아닌 총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억원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10억원이 되어야 하며 상계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생기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