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파견 주재원의 인건비 손금 산입 여부 디오스텍 | 2017-11-17

당사는 제조 회사로 현재 베트남에100%로 출자한 생산법인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들의 급여는 본사의 경비로 처리 되고 있고 현지 주재원비만
현지법인에서 경비 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매출은 본사와 특관거래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재원들의 주요 업무는 기술지원이나 관리 목적이므로 급여 손금 산입이 마땅한 것으로 보여 지나
또 다른 100% 출자인 베트남 현지 법인은 본사의 업무와 별개로 현지 베트남 유통 쪽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현재 셋업 중이므로 관련된 유통 수익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나
이미 주재원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유통관련한 해외법인의 주재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건지 이미 지급된 급여는 손금부인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원의 급여에 대해서만 손비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의 관련 급여 등의 비용은 국내본사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내 본사가 지급했다면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